"의사 아닌 업자가 시술땐 형사처벌 건의"
- 김태형
- 2005-01-10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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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MBC보도 진상조사위 구성...의사 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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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MBC '불법 지방흡입술' 보도와 관련,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시술한 것을 확인될 경우 정부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의사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가 시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해 회원 영구 제명 뿐 아니라 정부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공표했다.
의협은 아울러 "MBC 시사매거진 보도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해당 의사를 중징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의 이번 방침은 'MBC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일부 개원가의 목소리와는 상반된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진료비 허위 청구 회원에 대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며 "국민의 신뢰회복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비리 및 비윤리 회원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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