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3 19:11:05 기준
  • 약가
  • AI
  • 보령제약
  • 공모전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특허
  • 황병우
  • 창고형 약국
  • 중외제약
  • 콘테스트
세나트리플

저소득 희귀·난치환자 4만명 의료비 지원

  • 김태형
  • 2005-01-10 11:52:06
  • 복지부,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간병비 지원 늘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상자가 1만4,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000명에서 71종 4만1,0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 식대, 간병비(15만원),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월10~80만원), 휠체어 구입비(1회 30만원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치료비 부담이 많은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등 난치질환자는 최저생계비의 400~1,000% 미만으로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희귀·난치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해당 보건소는 환자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