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식, 부적합 처분 30%차지 불명예
- 정시욱
- 2005-01-10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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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청, 총 493건 처분중 건식 144건...발기부전 성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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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식품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은 2004년도 수입식품 등 76,311건을 검사한 결과 493건(금액: 3백만불)에 대해 부적합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신고건수는 2003년 대비 18.9% 증가해 전국 수입식품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경인지역으로 식품수입이 편중되어 급증했다.
부적합 수입식품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호주순으로 5개국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약 72%, 전체 부적합량의 약 83%(중량: 1,154톤)를 차지했다.
특히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량 미달,대장균군 및 세균수초과, 비아그라 유사물질 검출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중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이와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및 당료병 치료제인 Glibenchlamide 등이 검출되었다.
경인청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항, 의왕ICD의 개발확장 등으로 경인지역으로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자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 정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입식품 검사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부정불량 수입식품 차단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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