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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0% "선택진료, 엉뚱한 의사가 치료"

  • 정웅종
  • 2005-01-10 06:37:02
  • 공단 연구용역, 입원선수금 요구 13% 경험...병원 편법 극성

건보공단 입원환자 624명 설문조사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를 검사, 치료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등 병원의 편법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용역의뢰해 624명의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편불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45%만이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직접 검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른 의사가 담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7%에 달해 병원이 선택진료도 하지 않으면서 추가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잘 모른다는 응답은 15.3%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지되어 있는 입원선수금(보증금)을 요구받은 경험도 12.9%로 나타나 병원의 불법적인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혔다.

입원을 결정한 후 실제 입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려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입원대기 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로 당일에 입원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 1일이상 걸린 경우는 22.8%, 2-3일 16.2%, 4-7일 15.6%로 나타났고 7일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19.2%나 차지했다.

이와함께 상급병실(1-5인실)에서 6인실로 옮겨달라는 요구에 평균 4.8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이내에 옮긴 비율은 47.2%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는 4일 이상 걸리거나 또는 옮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해 있는 동안 회진시 선택진료 의사를 매일 보거나 자주 본 편이라는 응답은 80.9%로 나타났지만 자주 못보거나 전혀 못본 경험자도 19.1%로 조사됐다.

건강세상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선택진료제 등 왜곡된 제도 등으로부터 환자의 불만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환자권리 보호에 대한 법률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단이 병원협회를 통해 입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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