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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용기·포장 봉함 불량의약품 색출

  • 강신국
  • 2005-01-09 20:09:56
  • 회원약국 대상 실태파악...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서 접수

약사단체가 용기·포장의 봉함에 문제있는 의약품 색출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시중에 유통중인 봉함상태 문제의약품 개선을 위해 일선약국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약국들은 제품발견시 제조회사명, 의약품명, 포장단위, 제형, 봉함 상태 문제점 등을 약사회 홈페이지내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란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약사법에는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한 후 쉽게 개봉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제조해 유통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위반시 당해품목 제조정지 1월)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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