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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19일부터 부가세 확정신고 실시

  • 정시욱
  • 2005-01-09 19:03:21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해야

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기간은 2004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받아 기재하면 된다.

준비물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중간예납금액, 6개월간(2004년7월-2004년 12월) 의료보험 조제 총약제비,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20.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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