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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 알려달라"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 김태형
  • 2005-01-09 14:05:26
  • 임신후 일정기간후 알려줘야...의료법 행복추구권 위배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전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현직 변호사 정재웅 씨(33)는 9일 “의료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28일 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소장를 통해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임신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성장하면 임부에게 위험해 낙태를 하지 않고, 이미 8~9개월 이상 성장한뒤 낙태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해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 또는 둘 정도의 아이를 낳는 최근 출산문화도 법 조항 신설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제 19조를 보면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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