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약국서 일반약구입 마진붙여 판매"
- 정시욱
- 2005-01-10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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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카스, 활명수, 소화제등 다량주문시 사용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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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인은 "평소 종로에 가서 약들을 대량으로 사 왔는데 약사님과 친분도 있고 하니 다음부터는 여기(약국)서 물건을 떼가겠다"는 것.
아연실색한 L약사는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슈퍼주인은 되려 "요즘 소화제까지 안파는 동네가게가 어디있냐"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 일반약의 출처가 대부분 약국이라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들이 아직도 만연한 가운데 대부분의 슈퍼들이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파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슈퍼마켓 등에서는 "약국서 물건 때와서 판다"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며, 슈퍼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약국가보다 보통 개당 200~500원까지 높여 마진을 남긴다.
하지만 일부 약국들은 큰 단위 주문시 일일이 출처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약국서 슈퍼로 물건을 넘기는 격'으로 비춰지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으로는 박카스를 필두로 까스활명수, 진통제, 소화제, 겔포스, 우황청심원 등.
이들 제품의 경우 해당 슈퍼마켓 주인들이 약국에서 10만원 이상씩 한번에 구입하고 있지만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불법 여지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강남의 J약사는 "이들 약들은 약국에서 마진도 남지 않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슈퍼주인만 좋은일 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실태 파악과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약사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의 한 약사도 "약국 바로옆 슈퍼마켓에서 박카스를 팔아도 약사가 당당히 가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약국이 중간 도매상 정도로 인식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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