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시행시기 두고 이견
- 전미현
- 2005-01-07 0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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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단체간 단계적 시행 대 1년경과조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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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소포장 의무화가 올해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갈 것인지, 1년 유예기간을 둔후 내년부터 전격시행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원가부담을 들어 1년 경과규정을 두고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 식약청,소비자단체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7일) 관련 태스크포스팀은 이같은 의약품소포장의 시행시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청측은 제약업계 의견대로 소포장 1년 경과규정을 두게 된다면 업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 의견대로 1년 경과규정을 두게된다면 법률안 공포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소포장을 한꺼번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돼 오히려 업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것.
하지만 1년 경과규정을 없애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처럼 소포장이 시급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따라서 의약품 소포장제도 또한 1년 경과규정을 두는 것보다 품목군 선정 작업후 품목군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오늘 TF팀은 당초 시행규칙개정안에 시행시기가 부칙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입안예고과정에서 제약협회의 요청으로 1년시행시기 경과 규정이 들어감에 따라 이 부칙의 삭제를 두고 관련 단체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제약협회가 최근 의약품소포장 시행시기와 관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치고, 1년 경과규정을 존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1년 경과규정 적용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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