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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적십자 분리...국립혈액관리원 신설

  • 김태형
  • 2005-01-04 21:54:23
  • 고경화 의원, 혈액관리법개정안 발의...40여개항 개선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사업을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경화(보건복지위, 비례대표) 의원은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하는 등 40여 항목을 개선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30명 규모의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돼, 혈액 안전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또 혈액관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 평가를 실시, 자격에 미달하면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혈액관리원장은 혈액관리업무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혈 전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 함으로서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수혈부작용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서 '수혈자'를 추가 시켰다.

개정안은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수혈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적십자사 정관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점을 보완, 보상규정을 법률로 규정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혈액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성격을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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