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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법령 개정작업 연내 마무리”

  • 최은택
  • 2005-01-04 06:19:49
  • 도협, 제도개선방안 건의...복지부 연구용역 2월말께 제출

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공동물류 실현을 위해 연내에 약사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3일 도협에 따르면 현재 공동물류 도입방안은 물류조합을 설립해 물류선진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과 일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모델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사법령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물류조합 설립근거규정 이동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으로

우선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은 현행 법령안에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물류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수를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조합설립이 불가능하고, 제약과 도매업체,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 약국주력업체와 병원주력업체 등을 함께 아우르는 초대형 공동물류센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 물류에 대한 용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미 설립된 물류조합이 실패한 채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도협측의 설명.

따라서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실현을 위해서는 약사법 ‘37조의 2’로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신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법 논리에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물류조합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항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폐기하고, 도매상 창고시설 의무규정의 예외 조항인 시설기준령 9조 2항의 일부 문구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타도매 물류 위·수탁 허용 규정마련 창고면적 500평이상...관리감독 의무화

도매협회는 이와 함께 물류조합이라는 법인형태를 원하지 않는 도매업체들이 일정조건을 갖춘 도매업체에 의약품 물류(입고~운송)를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의약품유통관리업무를 다른 의약품도매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설기준령 9조3항으로, ‘타 도매업소 창고 이용시 수탁자의 시설면적기준’과 ‘수탁자 및 위탁자의 준수사항’을 시설기준령시행규칙 15조 3항과 4항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탁자의 시설면적은 창고의 순바닥 면적을 1,653㎡(약50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대로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1항의 11호에 “위탁업체는 유통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 신설도 수반돼야 한다. 도협 관계자는 “약사법령에 의해 도매업소마다 개별적인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물류시설 규모가 영세할 수밖에 없다”며 “물류선진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공동물류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만길 회장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공동물류로 물류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물류조합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타 도매업소에 물류 위·수탁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신설·제정해 업소들이 물류부담에서 벗어나 영업능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물류조합 연내 실현에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대 약학대학(책임연구원 권경희 교수)에 ‘약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 이르면 다음달 말께 연구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도협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제도 개선방안을 권교수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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