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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병의원·약국 720→800곳 확대

  • 정웅종
  • 2005-01-04 06:31:45
  • 복지부, 신고포상 법제화 검토...실사과정 관련단체 참여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상 기관수가 당초계획보다 80곳 늘어난 800곳이 될 전망이다.

또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뿐 아니라 진료비(약제비)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올바른 청구관행 정착을 위한 부정청구 근절대책을 최근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이행과제를 자체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이행 과제를 보면, 우선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를 800곳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2005년부터 향후 5년간 적발율을 늘려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잡고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720곳으로 계획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80곳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의원 2만4천여곳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통해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원 200곳을 추려 실사대상 기관수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의 부정청구 근절대책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인력, 공단 인력을 적극 활용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부정청구 상시 예측분석기법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의과의원에서 치과, 한의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된다.

이와함께 허위청구 기관은 고발 및 면허정지 처분을 병행할 뿐 아니라 청구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처벌위주의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해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며 "현지조사에 관련 단체 일부를 참여시키고 평가 및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부정청구 방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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