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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병의원·약국 영수증 발급할 수 없다”

  • 김태형
  • 2005-01-03 12:29:22
  • 복지부, 발행주체 없어 연말정산 공제 힘들어

폐업한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이들 기관에서 진료(조제)받은 국민들은 연말정산에 따른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업한 병원의 의료비 영수증 발급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에 대해 “요양기관 폐업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발행주체가 없어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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