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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미만 차상위 어린이 의료급여 혜택

  • 김태형
  • 2005-01-03 12:13:28
  • 복지부, 4인기준 136만원 이하 의료급여 2종 처리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가구기준 월 136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의료급여가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금액이 지난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미만 어린이며 해당자는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으로 가입될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자격변동일이 속한 해당월의 다음날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일에 관계없이 해당 1개월분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데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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