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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합성수지스프린트 재사용 인정기준 변경

  • 정웅종
  • 2005-01-03 11:20:02
  • 심평원 심사기준 변경 공개...상대가치고시때 적용

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합성수지 스프린트(splint) 재사용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캐스트료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을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세부 변경기준을 보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판수지재질은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고 변경했다.

심평원은 또 지침내용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섬유유리(Fiberglass) 재질 뿐만 아니라 섬유유리(Fiberglass)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의 합성,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합성 등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번 심사기준 변경은 상대가치점수 고시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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