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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전·후 MRI촬영 판독료 1회만 가산

  • 김태형
  • 2005-01-02 22:11:33
  • 복지부, ‘MRI산정방법’ 안내...여러번 촬영땐 50%만 인정

조영제 주입전·후 촬영한 MRI에 대한 판독가산료는 1회만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밝힌 ‘MRI산정방법’과 관련 “동일부위 및 인접부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촬영을 동시 시행시 조영제 주입전·후 촬영 판독가산료는 1회만 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해 여러 종류의 촬영을 동시 시행한 경우 “제1의 촬영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촬영종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뇌·두경부·혈관(뇌혈관 및 경부혈관 해당), 복부와 복부내 장기(췌장, 신장 및 부신, 간, 담췌간), 복부내 장기(예: 간과 담췌관 등)로 구분 촬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제1의 촬영은 100%, 제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함께 기본검사와 동시 시행한 특수검사와 관련 “초급성뇌경색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검사에서 나타난 병변의 추가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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