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담합 외자제약사 국내 과징금 정당"
- 정웅종
- 2005-01-03 0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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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공정위 '비타민카르텔' 처분불복 로슈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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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제약사의 불공정거래로 국내 비타민제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최근 스위스계 비타민 회사인 에프 호르만 라로슈가 시장담합행위 등을 문제삼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5,8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할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 또한 국내거래 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거래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법은 구랍 27일 이 같은 판결내용을 로슈측 변호대리인에 확정 증명함으로써 10명의 변호인이 맞붙은 1년 6개월 간의 법정다툼이 종결됐다.
이번 판결은 원료의약품 등 외자제약사의 해외 담합행위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원료용 비타민 외국제약사들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세계 비타민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로슈, 바스프, 아벤티스, 솔베이 및 일본계 에자이, 다이이치 등이 매년 판매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2003년 4월 이들 외자 6개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총 3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부분 제약사는 증거자료 제출을 포함한 조사협력을 보였지만 로슈는 2003년 6월 해외에서 진행한 사안에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외국에 소재한 외국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우리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외자사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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