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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법안' 국회통과

  • 최은택
  • 2005-01-02 15:06:34
  • 정부제출 원안대로 가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구랍 31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안 제23조)'과 관련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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