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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개봉여부 사전식별 가능한 용기사용

  • 최봉선
  • 2004-12-31 15:31:33
  • 제약협회, 약사법 근거 들어 회원사에 당부

제약협회가 각 회원사에 의약품 용기와 포장의 개봉여부가 사전에 식별될 수 있는 용기를 통해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랍 31일 협회는 최근 일선 약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용기의 사전개봉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용기나 포장으로 출고 유통되는 의약품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럽와 점안액 등 액제와 정제, 캅셀제 등이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일단 개봉한 이후에는 개봉전의 상태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용기와 포장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약사법 제57조(봉함)와 시행규칙 제75조(봉함)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하여야 하고, 동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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