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급여 26품목 급여-1품목 삭제
- 김태형
- 2004-12-30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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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동신제약 생산약 6품목 약값인하...내달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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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보험급여 됨에 따라 한시적 비급여로 분류됐던 조영제 26품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신풍제약의 포모크린건조시럽은 2월부터 급여품목에서 삭제되고 동신제약의 데모큐건조시럽등 6품목의 약값은 내달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신풍제약의 포모크린건조시럽은 1월까지 보험급여로 인정한 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고시내용을 보면 중추신경계와 전신MRI 촬영시 사용되는 조영제인 한국쉐링의 마그네트비스트주사와 태준제약의 엠알베스터주는 각각 10ml 4만4,373원, 15ml 6만5,572원, 20ml 8만710원의 상한금액을 적용받는다.
또 아머샴헬스에이에스의 옴니스캔주와 옴니스캔pfs주는 ▲10ml 3만9,907원 ▲15ml 5만9,860원 ▲20ml 7만3,942원으로 게르베코리아의 도타램주는 ▲10ml 5만817원 ▲15ml 6만3,900원 ▲20ml 8만5,200원으로, 일성신약의 멀티핸스주사액은 ▲5ml 2만8,095만원 ▲10ml 4만5,278원 ▲15ml 6만7,917원 ▲20ml 9만556원 등으로 산정됐다.
이와함께 간MRI 조영제인 ▲태준제약의 페리덱수주는 12만3,365원 ▲한국쉐링의 레조비스트주사는 21만8,684원 ▲아머샴헬스에이에스의 테슬라스캔주사는 14만8,361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동신제약의 테타불린주(1만4,846원→1만5,036원)와 동신알부민20%주100ml(8만2,494원→8만3,822원)의 약값을 인상하는 대신 ▲데오큐시럽(15→12원) ▲가베롤시럽(14→11원) ▲에레신캅셀125mg(71→57원)▲동신세파클러캅셀(479→401원) ▲동신리보스타마이신주500mg(570→500원) ▲동신리보스타마이신주1g(955→831원) 등 6품목의 약값은 인하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대웅상사의 보톡스주 등 3품목을 비급여로 신설하고 신광제약의 알라박에스 등 30품목을 한시적비급여 품목에서 비급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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