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차등수가 1일부터 주단위 적용
- 김태형
- 2004-12-30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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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의원 초진료 534원-재진료 382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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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일부터 약국 차등수가가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적용되고 동네의원의 초진료가 53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차등수가 적용적용 방식의 경우 ‘1개월 동안 실제 진료(조제)한 날’에서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진료(조제)한 날 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주중 근무약사의 변동이 있는 약국은 기존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심평원에 통보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약국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월단위로 청구하는 약국은 차등수가 또한 월별로 적용받는다.
고시는 이와함께 의원 외래환자의 초진진찰료를 1만203원(상대가치 179.63점)에서 1만737원(183.22점)으로 534원 인상했다.
재진진찰료는 7,301원(128.54점)에서 7,683원(131.11점)으로 382원 오른다.
의원 초진료가 인상됨에 따라 일부 외래환자들은 진료비가 다소 인상된 전망이다.
고시는 또한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의 경우 ICG15분정체율 검사는 2만330원(346.92점)으로 최대제거율검사는 3만494원(520.38점)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초산 정산분만의 상대가치점수를 2,863.05점, 초산 유도분만을 3,225.44점으로 산정하는 등 분만관련 수가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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