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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건보적용...‘마취유지’ 산정불가

  • 김태형
  • 2004-12-30 10:28:43
  • 복지부, 세부인정기준 고시...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신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무통분만 시술이 1일부터 본인일부부담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질식분만시 시술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는 역막외 카테타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기료와 약제비, 치료재료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신설되며 저년 6시이후,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의 50%가 가산된다.

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으나 질식분만에 실패한 경우에는 제왕절개시술시 마취료, 마취유지료만 산정한 가운데 경막외마취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고시는 이와함께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연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를 남자 150cm, 여자 140cm에서 남자 160cm, 여자 150cm로 신장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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