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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표시광고심의委 '당연직 규정' 삭제

  • 정시욱
  • 2004-12-30 09:36:44
  • 식약청, 자율성 보장위해 학식과 경험 갖춘자로 개정

식약청은 구랍 30일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중 개정'안을 발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담당공무원 3인)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폐지 등 구성을 개선하여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위촉하고, 전체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95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

-5호, 2004.1.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표시및광고심의기준중개정 건강기능식품의표시및광고심의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위촉하고, 전체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건강기능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기관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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