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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능 바로세우기·불황탈출 '전력투구'

  • 강신국
  • 2005-01-04 06:14:39
  • 복약지도·경영활성화 역점...분업정착 위한 제도 개선도

|2005년 전망 = 약사·약국|

첫 직선으로 선출된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취임 당시 ‘신뢰받는 약사상, 믿음직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공헌했다.

새해에도 약사회 회무 방향은 이같은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사 직능 향상에 상당부분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됐던 약대 6년제, 약국법인, 소포장 의무화 등도 확정 될 예정이며 분업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법안 손질 작업도 다각도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약국가도 기약 없는 경기불황에 속에서 약사 정체성 확보와 약국 경영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을유년(乙酉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직능 바로세우기...복약지도·부작용 모니터링·처방검토 강화

약사회는 지난 1년을 약사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회세를 모았다면 새해에는 약사직능 정체성 확보에 전력투구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복약지도 활성화, 처방검토 강화, 부작용 모니터링,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등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상 구현에 회무를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약사회가 마련 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PP)과도 연계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복약지도는 2005년도의 핵심 이슈다. 약사회는 정부·시민단체들의 제대로 된 복약지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복약지도 활성화 캠페인, 지난해 공청회를 거친 ‘복약지도 실무지침’ 완성, 복약지도 관련 약사재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잇달아 터진 의약품 안정성 문제와 관련 부작용 모니터링, 부정·불량의약품 관리도 약사의 역할중 하나라는 것도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처방분산이 되지 않는 약국상황에서 약력관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복약지도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회원만족도를 올려라”...약국 경영활성화 초점

출범 2년차를 맞는 약사회는 회원약사 챙기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즉 직선 집행부였지만 회원약국이 약사회에 느끼는 괴리감이 일정부분 존재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에 회원약사들의 회무 만족도를 배가 시키겠다는 게 약사회의 복안이다. 여기엔 약국경영 활성화를 근간으로 오랜 숙제인 처방분산, 일반의약품 매뉴얼화, 근무약사 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또 회무추진 상황 및 정책과제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일부 약사들 중에서는 약사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강한 반발을 해왔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경영 환경이 좋지 만은 않다고 판단,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필두로 한 약국 경영활성화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하지만 처방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와 가격안정이라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약국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지난해를 건기식 시장에서 선점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포석의 기간으로 보고 ‘건식=약국’이라는 공식을 접목시키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또 근무약사를 위해 직업윤리·약국실무·법·제도 등으로 구성된 근무약사지침서와 근무약사를 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분업정착 위한 제도개선 주력

약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마약류 관리법, 약국법인, 소포장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관련 법규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단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 많아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모든 제도개선은 약사와 약사회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적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약사와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면 이제는 추진이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약계 최대의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가 교육부 연구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중 확정될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는 안이 확정되는 데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어서 대국민 여론화 작업도 숨 가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주장은 약사회에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또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약국법인 문제도 새해 의원입법 과정을 거쳐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뚜렷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변수. 그러나 핵심쟁점은 영리-비영리 문제를 떠나 약사만이 참여하는 법인을 만드는데 약사회 회무가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상반기중 발효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사회와 제약사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식약청이 가동한 소포장 의무화 T/F에서 의견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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