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1회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436원'
- 정웅종
- 2004-12-30 0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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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반기 1만5365회 집계...약국당 연간 0.8회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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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약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받는 인센티브 금액이 평균 436원으로 밝혀졌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저가대체 인센티브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2003년 약국 1만9천여곳이 저가 대체조제한 횟수는 1만6,931회로 총 860만7,711원이 지급됐다.
약국 1곳당 대체횟수는 0.88회로 1번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상반기까지 대체횟수는 작년 동기보다 좀더 늘어난 1만5,365회로 지급된 인센티브액은 670만3,043원 집계됐다.
지급액을 횟수로 나눠본 회당 인센티브액은 평균 436원으로 계산됐다.
심평원은 현재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2,387품목 중 71.3%에 해당하는 1,703품목을 저가 대체조제 품목으로 등재, 처방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이나 횟수가 미미한 상태지만 작년과 비교해 계속 늘고 있다"며 "품목수 또한 1년동안 1천품목이 늘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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