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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법 재경위 통과...연내 처리 가능성 커

  • 최은택
  • 2004-12-29 12:55:12
  • 일부의원 반발...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될 듯

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입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 입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 찬성 다수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정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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