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제형확대·판매업 범위 전면 재검토
- 김태형
- 2004-12-28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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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개선 T/F 본격 동...관련법령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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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약청,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본격 운영한다.
TF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형확대여부,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문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기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여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올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관련단체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실태조사를 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 법령이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규제할 부분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신제품 개발 등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선 검토안이 마련되는 내년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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