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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선지급, 요양기관만의 잔치 안돼"

  • 최은택
  • 2004-12-28 12:22:22
  • 도매, 이중삼중 자금압박 고초..혜택 함께 받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조기지급 방침과 관련, ‘요양기관만의 연말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연말연시 소요자금을 고려해 조기 지급되는 2,600억원을 포함 총 8,600억원의 약제비를 지급키로 했다”며 “도매유통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협은 “경기침체로 인해 의료기관은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의 여신담보에다 선(先)결제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업계는 이번 희소식이 요양기관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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