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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맥닐社, 항생제 특허침해소송 승소

  • 윤의경
  • 2004-12-28 09:54:36
  • 美지방법원 "밀란사 레바퀸 제네릭제품은 특허침해" 판결

오소-맥닐(Ortho-McNeil) 제약회사는 미국지방법원이 항생제 레바퀸(Levaquin)의 특허를 인정하면서 밀란 래보러토리즈(Mylan Laboratories)의 레바퀸 제네릭 제품은 특허 침해라고 판결했다.

레바퀸의 성분은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이번 판결로 FDA는 밀란의 레보플록사신 제네릭 제품 250mg, 500mg, 750mg의 시판 승인 일자를 레바퀸의 특허만료일자인 2010년 12월로 변경해야한다.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바퀸은 미국에서는 오소-맥닐 제약회사가 시판하며 일본 다이이찌(Daiichi) 제약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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