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도매 “약국 고정잔고 담보 인정해야”
- 최은택
- 2004-12-2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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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에 타진 움직임...법적논란 우려 신중검토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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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의 담보하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선의 고정잔고에 대한 담보력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OTC주력 업체들은 제약사가 요구하는 담보하중이 갈수록 늘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입장을 제약사에 타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에 열린 제약도매협회 모임에서 약국 등 거래선에 고정적으로 깔려있는 잔고에 대한 담보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한강이남 도매업체 모임인 한남회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됐었다.
서울의 한 OTC 주력도매 사장은 “한달에 30억 가량 매출을 올리는 도매업체의 경우 25~30억정도의 미수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약국에 깔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에서는 100% 담보를 주거나 현금으로 약을 구입하지만 거래선에서는 이 같이 고정잔고가 유예되고 있어 여신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도매업체들이 중간에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놓고 하소연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여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도협 임맹호 회장은 이에 대해 “회원사들로부터 담보력 향상방법으로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바 있고, 최근에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매와 제약이 함께 공존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약사가 도매업계의 애로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최근 제도협 회의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다 요양기관이 거래장 뒷면에 지급보증을 배서하면 되는 문제로 내년 중 공론화를 통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채무자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고, 담보화 했을 경우 제3자 양도 시 대항력의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OTC주력 도매 대표는 “가뜩이나 담보 등으로 여신부담을 느끼고 있는 도매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인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업계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개별 업체(도매와 제약)간 'Case by Case'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에 지급하는 담보는 부동산 등 물적담보와 인적담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구매자금도 도매업계의 여신을 받쳐왔던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도매업체의 잇따른 도산과 경기악화 등으로 업계 내 신용거래가 갈수록 줄어들고, 신용여신 한도(신용등급)가 낮아지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의 담보요구가 강화되면서 중소도매의 경우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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