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학번 한약사국시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 강신국
- 2004-12-28 0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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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소장제출...국시원 상대 부작위위법·복지부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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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학번 약사 22명이 한약사 국시관련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
27일 96학번 관계자는 국시원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과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2건의 소장을 항소 만료일인 29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작위위법 확인은 한약사 국시 응시 약사에 대해 합격 또는 불합격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으로 2심에서는 국시원에 제출한 한약과목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송이 기각됐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은 1인당 약 300만원수준으로 96학번만 총 6,600만원 수준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고 참여율과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어 96학번 약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즉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
96학번 관계자는 “마지막 소송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 예정자는 문창길, 박덕현, 강은영, 권선영, 김유진, 김지은, 임지연, 도희정, 이화진, 박태선, 조원덕, 김지현, 이은하, 강주희, 정상원, 최유미, 구남회, 노란, 유원석, 이승용, 박양수 약사 등 총 22명이다.
한편 95학번 약사들도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데로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96학번 약사들과 대동소이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6학번 약사들은 후원금 모금도 병행하고 있다. (예금주 양지은 : 066-470793-02-001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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