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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진료비 2,600억 조기 지급

  • 정웅종
  • 2004-12-27 15:35:18
  • 공단, 심사결정·가지급금 차수 앞당겨...1월4일치까지 포함

오는 31일까지 2,600억원의 진료비(약제비)가 조기지급될 전망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연말자금 소요를 고려해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진료비를 조기 지급토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공휴일에도 지급 작업을 벌여 가지급금은 4일, 심사결정은 7일로 소요기간을 단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기지급될 진료비(약제비)는 2,600억원으로 12월말에 지급될 총 금액은 작년의 6,000억원보다 늘어난 8,6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심사결정 지급액은 1차수, 가지급금은 4차수 앞당겼으며, 내년 1월 4일치 지급액까지 추가로 조기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번 조기 지급으로 요양기관의 연말자금 숨통이 틔어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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