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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진료비 이동상담소' 운영

  • 정웅종
  • 2004-12-27 12:01:37
  • 대학병원 순회 방문...진료비 민원, 요양급여 대상 확인 등

대학병원 내 진료비 이동 민원상담소가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조갑상)에 따르면 지난 10월 동아대학병원에 이어 이달 8일부터 부산대병원 내 '진료비 이동 상당소'를 설치, 운영한다.

부산지원은 올해 처음 전문상담 직원 2명을 배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진료비와 관련된 궁금증과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또 자신이 진료를 받은 내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상담도 벌인다.

부산지원은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진료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본인부담금 심사청구 제도(1588-0701)를 통해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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