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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시도후 제왕절개 면제대상 제외”

  • 김태형
  • 2004-12-24 12:39:31
  • 복지부, 5인실이하 일반병상 전환땐 구분운영...의견수렴

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산모는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5인실이하를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내년부터 안내문을 게시하고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해야 한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출산유형은 분만(자435), 둔위분만(자436),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자438)로 한정했다.

반면 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나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실제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5인실이하를 일반병실로 운영할 경우 병실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이 퇴원 때까지 면제되는 조산아와 저출생아의 범위를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1.5kg이하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계 질환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중증 신생아 황달,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여 핵황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증 순환기계 이상 ▲급성탈수증, 급성쇼크 ▲급성대사장애 ▲신부전, 핍뇨, 혈뇨 ▲혈액질환 ▲신생아 감염증 ▲위장관질환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신생아는 집중치료실 퇴원시까지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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