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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의료기관 공인전자서명 지침마련

  • 최은택
  • 2004-12-24 12:15:53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현방안 등 기술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근거인 의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 지침서는 크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공인전자서명 적용 예시 및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현 예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의 주체 및 시점,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공인전자서명의 관리 책임,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조항과 해설 등으로 짜여졌다.

또 적용 예시는 공인전자서명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등과 같은 기존 의무기록 서식 권고 안(의무기록의 서식 및 기재항목 표준화연구, 한국의료QA학회)을 활용해 전자서명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현 예시는 △공인전자서명 시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인전자서명 적용 후의 보존·관리 대상 정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실제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기술했다.

이 지침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시 참고자료로 의료기관 및 산업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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