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판결은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
- 김태형
- 2004-12-24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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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학 개원의, 합법 가장한 무면허행위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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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전문의들이 한의사의 CT사용 적합판결과 관련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의협과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한경민)는 24일 “의약분업 사태보다 오히려 더 심각 할 수 있는 ‘한방병원의 CT사용이 적합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접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질 합법을 가장한 수많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보건데 한의사가 CT를 사용하여 진단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개원의협은 따라서 “따라서 CT를 포함한 고가의 첨단 의료영상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과대학을 마치고 전공의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의사로부터 검증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특히 “의료법상 현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항목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의협에 대해 “이번 판결이 의료계 미칠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알리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서명운동과 필요하다면 모금운동까지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심에 항소하도록 서초구 보건소를 적극 설득시키고 이 사건을 전담할 부서를 회장 직속으로 설치할 것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의협이 직접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일원화가 하루 속히 앞당겨져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소요되는 이중적인 의료비 부담을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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