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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31품목 약값결정, 6품목 자진인하

  • 김태형
  • 2004-12-24 06:46:13
  • MRI 건보적용약제 상한가 의결...동신, 알부민등 2품목 인상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MRI 조영제 28품목과 인도사이아닌그린 제제 3품목의 약값이 결정됐다.

또 최저실거래가제 관련 법정소송 대상품목이었던 동신제약의 의약품 가운데 2품목의 약값은 인상되며 6품목은 자진인하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달부터 보험급여되는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의 조영제 31품목의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상한금액표를 보면 중추신경계와 전신MRI 촬영시 사용되는 조영제인 한국쉐링의 마그네트비스트주사와 태준제약의 엠알베스터주는 각각 10ml 4만4,373원, 15ml 6만5,572원, 20ml 8만710원으로 결정됐다.

아머샴헬스에이에스의 옴니스캔주와 옴니스캔pfs주는10ml 3만9,907원, 15ml 5만9,860원, 20ml 7만3,942원 등으로 다소 낮게 책정됐다.

또 게르베코리아의 도타램주는 10ml 5만817원, 15ml 6만3,900원, 20ml 8만5,200원으로 일성신약의 멀티핸스주사액은 5ml 2만8,095만원, 10ml 4만5,278원, 15ml 6만7,917원, 20ml 9만556원 등으로 산정됐다.

간MRI 조영제인 ▲태준제약의 페리덱수주는 12만3,365원 ▲한국쉐링의 레조비스트주사는 21만8,684원 ▲아머샴헬스에이에스의 테슬라스캔주사는 14만8,361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인도사이아닌그린 제제인 ▲제일약품의 디아그노그린주 ▲한국호넥스의 아이시지-펄슨25mg주 ▲동인당제약의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를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거래가의 가중평균가인 2만1,437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한 최저가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중인 동신제약 생산의약품 4품목의 약값을 보전하라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 2품목의 약값을 인상하는 대신 6품목은 인하키로 했다.

약가조정내역을 보면 동신제약의 테타불린주(1만4,846원→1만5,036원)와 동신알부민20%주100ml(8만2,494원→8만3,822원)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약값이 인상된다.

반면 ▲데오큐시럽(15→12원) ▲가베롤시럽(14→11원) ▲에레신캅셀125mg(71→57원)▲동신세파클러캅셀(479→401원) ▲동신리보스타마이신주500mg(570→500원) ▲동신리보스타마이신주1g(955→831원) 등 6품목은 2품목 인상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보전하기 위해 자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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