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정신질환자 1일부터 외래부담 준다
- 김태형
- 2004-12-23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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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4분기 급여확대 확정...인공와우 15일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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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개 희귀질환과 정신질환자의 외래분담률이 30~50%에서 입원수준인 20%로 줄어든다.
또 만성신부전환자의 조혈제 급여기준이 내년 4월부터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4분기내에 시행할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을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내용을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부담율이 내년 1월부터 30~50%에서 20%로 내려간다.
마르팡 증후군, 척추갈림증 등 총 25개 희귀난치질환군 환자 또한 입원과 같이 본인부담비용을 20%만 부담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는 ‘연골무형성증’도 새달부터 보험급여키로 했다.
건정심은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가운데 인공와우이식 대상자에 시술하는 ‘인공와우’, 파킨스병 증상환화에 사용되는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미주신경자극기(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조혈모세포수집용Kit 등을 내년 1월15일부터 환자가 일부부담하는 급여키로 했다.
또 전동연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실 점거농성까지 하면서 요구했던 전동휠체어, 전통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을 내년 4월1일부터 보장구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외에도 내년4월부터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조혈제의 급여기준이 완화되고 중추성사춘기조발증(GnRH) 주사제와 성장호르몬주사제 병용투여가 100/100에서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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