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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 최고 과징금 부과 재량권 남용"

  • 정웅종
  • 2004-12-23 12:10:34
  • 행정법원, M의원 4800만원 부과 취소판결...복지부 항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받아낸 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률적으로 과징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은 22일 서울 광진구 M정형외과의원 의사 노모(48)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874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사정,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정지에 갈음해 4배의 과징금 최고액수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복지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경차단술료 및 중복시술시 산정기준 위반과 의약품 증량청구, 이학요법료 대체청구 등에 대한 심사기준 위반으로 지난 2002년 11월 3일간 M정형외과의원에 대해 현지실사를 벌였다.

M의원은 복지부가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을 적용,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해 부당금액 1200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48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리자,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 착오에 불과하고 대부분 심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심평원의 통보가 없었다"고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앞서 지난 11월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영란)가 서울 서초구 N의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과 배치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비록 착오, 단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이 그로 인하여 이루려는 공익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의 보험금 부당청구행위를 엄정하게 제제할 것을 예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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