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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처방 폐지 추진...'한약조제약사' 변수

  • 김태형
  • 2004-12-23 06:35:21
  • 강기정, 내년 2월 약사법개정...한의협 "한약사만 허용"

100처방으로 묶여있는 한약조제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조제약사 포함여부를 놓고 한의계와 약사회간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광주 북갑)은 한약 100처방을 확대하고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 의원실은 이에 따라 22일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관계자와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 소속 보좌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 백처방 및 개봉판매 관련 간담회’을 열고 의견수렴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의사협회는 100처방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한의협의 동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의협은 그러나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전제로 한약사에 대한 100처방 확대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약조제약사는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밝혀 약사회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약사회는 이에 반해 100처방을 확대하는데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실은 “100처방 확대와 개봉판매 문제를 놓고 관련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입법과정을 조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다면 공통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관련단체들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의협의 성낙온 약무이사는 “한약사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한약조제약사는 면허, 지위,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약사가 어느정도 배출된 상황에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다면 100처방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약계는 그러나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한의계가 바란다면 한약사는 물론 한약조제약사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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