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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종합병원 MRI 수가 30만원대 유력시

  • 김태형
  • 2004-12-23 06:12:59
  • 건정심, 23일 최종 확정...급여범위 5개방안 산정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3차병원과 종합병원의 MRI(자기공명영상)수가는 30만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MRI급여범위는 암부터 철추질환까지 총 5개 방안이 상정,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MRI(자기공명영상) 보험급여방안을 상정,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급여방안을 보면 MRI수가는 중위수값을 기준으로 19만3,640원의 복지부 연구안과 23만1,949원의 영상의학회 제시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부위별로는 17만5,511원에서 35만1,023원까지 수가편차가 다양하다.

하지만 종별가산율과 재료대(필름사용),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할 경우 3차병원은 31만3,542원(복지부안)과 37만2,921원(영상의학회안)으로 나뉜다.

또 종합병원은 30만3,860원과 36만1,324원, 병원은 29만4,178원과 34만9,726원 가운데 선택하게 된다.

의원은 23만6,086원을 복지부안으로 28만141원을 영상의학회안으로 제시된다.

급여범위는 ▲1안-암(복지부용역 480억원, 영상의학회 550억) ▲2안-암+외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복지부 1,600억, 영상의학회 1,880억원) ▲3안-암+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복지부 1,890억, 영상의학회 2,220억) ▲4안-암+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척수염, 척수손상 등 척수질환(복지부 1,900억, 영상의학회 2,230억) ▲5안-암+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척수염, 척수손상 등 척수질환+디스크 등 철추질환(복지부 4,570억, 영상의학회 5,390억) 등 총 5개 방안이 상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제 3안이 적정하다고 건정심에 건의, 급여범위는 3안과 4안 가운데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급여범위 선정과 관련 “건강보험의 원래 목적인 위험 분산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을 위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진단적 차원에서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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