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의협 사활걸고 CT사용 저지하라”
- 김태형
- 2004-12-22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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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 최종 패소땐 김재정 집행부 총사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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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의 CT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개원의사들이 의협집행부가 사활걸고 저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19개 진료과 개원의협의장은 22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한의사의 CT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모든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원의사들은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론적인 근거로 한 학문으로서 서로간에 있어 진단의 방법과 치료의 방법도 엄연히 다른 방법으로 전개해 왔다”고 전제했다.
특히 “영상의학과 영역에서의 CT 촬영과 이를 통한 병의 진단은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토대로 탄생된 것이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개원의사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학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붕괴를 야기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 의사들이 사용하는 타 진단 기구(초음파, MRI, 심지어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기구 등)를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의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의협의 대처에 대해서도 “의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의협의 처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따라서 “의협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관련한 주무부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한뒤 “앞으로 계속될 2, 3심 재판에서 모든 직역을 망라한 전 의료계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원의협은 특히 “만약 잘못된 경과가 나올 시에는 의협 집행진 전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아울러 “의학과 한의학 각각의 고유업무 영역의 규정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데 있어서의 최종 책임은 복지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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