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위법행위땐 최고 '폐쇄' 조치
- 김태형
- 2004-12-22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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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자보건법개정안 규개위 제출...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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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으로 관리되던 산후조리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최고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산후조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및 감염관리 등 안정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률안은 특히 관계공무원이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사와 건강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영업정지 처분 대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산후조리업자가 신고없이 영업하거나 위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각 해당하는 조항에 대한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법률안은 이와함게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건강진단과 감염관리 교육을 받지않거나 출입·검사 등을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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