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확보 병원6곳 3차병원 탈락위기
- 김태형
- 2004-12-22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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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등 6월내 시정조치...인정기준 '경쟁체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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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6개 대형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함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시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되는 등 3차병원 인정기준이 전면 재검토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이석현 병협 보험위원장)를 열어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평가하고 3년차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6개 대학병원에 대해 시정시간을 부여한 뒤 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주대병원, 원광대병원, 동아대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등 6개 요양기관은 6개월내에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레지던트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인정기준에는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8개 전문과목은 의무적으로 3년차이상 레지던트를 상근시켜야 한다.
단 2개 과목 범위안에서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가 3차병원 신청 병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3월경까지 인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존 병원이 새롭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전국 수요병상수를 추계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해왔던 ‘진료권역 내 종합전문요양기관 소요병상수 충족’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한번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중증질환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병원이 새로 신청해도 장벽에 막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3월정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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