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0인이상 공공기관 보육시설 의무화
- 김태형
- 2004-12-21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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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영유아보육법 발의...심평원·암센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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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200명이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복지위, 경기 광명을)는 21일 “현행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규정을 200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인 통과되면 신용보증기금(여성상시근로자 267명), 금융감독원(241명), 대한지적공사(286명) 등이 새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재희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국가기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앞으로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이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 부처를 대상으로 파악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경찰청(644명), 근로복지공단(1,368명), 국립암센터(37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688명), 국방부(436명), 한국전력공사(2,333명) 등 6개기관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중 심사평가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직장보육시설 대신 아동 1인당 월 3~4만원 가량의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직장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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