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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후 진단 힘든질환 MRI 보험급여"

  • 김태형
  • 2004-12-20 12:28:49
  • 복지부, 산정기준안 마련...5개질환 23일 건정심 상정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CT 등 다른 진단기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급여로 우선 인정될 전망이다.

또 최근 의료계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척추손상, 척수질환, 척추질환 등이 MRI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된다.

병원협회가 20일 긴급 공지한 보건복지부의 ‘MRI 세부산정기준(안)’에 따르면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진단가치가 타 진단기법(CT 등)보다 유리하거나 찬단이 어려울때 우선 급여를 원칙으로 산정해야 한다.

기준안은 질환별 상병명과 관련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원발성 암(부위별),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등 전이성 암 등의 진단을 위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암, 담낭암, 췌장암, 생식기암, 생식기암(자궁암, 난소암 등), 요로암, 갑상선 등의 내분비선암은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된다.

기준안은 폐, 위, 소장, 대장, 유방부위의 원발성 암은 진단시 CT 등을 이용한 진단방법이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우선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준안은 이와함께 두 개강내 양성종양, 뇌경색, 만성뇌출혈, 기타 뇌혈관 장애의 경우 인정하는 대신, 두개골 양성 신생물, 급성 및 아급성 뇌출혈 등은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기준안은 ▲간질(단순열성경련 전형적인 압상스 발작 제외) ▲뇌염증성 질환(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다발성경화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치매(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기형)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척수경색, 목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가슴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허리척수의 손상 등) ▲척추질환(척추골절, 염증성척추병증, 목뼈원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등에 대해서도 MRI 촬영을 보험급여로 인정토록 했다.

MRI산정횟수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전후 1개월이상 간격으로 시행시에는 1회, 항암치료후 2~3주기 ▲급성질환에서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1~3개월이상 간격 ▲만성질환에서 추적검사가 필요하여 6개월후 시행시에는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급여대상 상병명의 경우 오는 2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MRI 세부산정기준(안)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진단가치가 타 진단기법(CT 등)보다 유리한 경우 우선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진단기법(CT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한다.

○ 질환별 상병명 (1)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 다만,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CT 등 타 진단방법이 유용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3)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간암, 담낭암, 췌장암, 생식기암(자궁암, 난소암 등), 요로암, 갑상선 등의 내분비선암 등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만성 뇌출혈, 기타 뇌혈관 장애 3)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급성 및 아급성 뇌출혈 등

(3)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압상스 발작(typical absence seizure; petit mal)을 제외한 간질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8) 수두증, 9)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경색 2) 목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3)가슴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분명의 손상 4)허리척수의 손상 등

(5) 척추질환 1) 척추골절, 2)염증성척추병증 3)목뼈원판장애, 4)기타 추간판장애 등

※ 다만, 급여 대상 상병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됨

○ 산정횟수 (1)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전(진단 포함)·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시 각 1회 산정 (2) 항암치료 후 2

-3주기(cycle), 급성질환에서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1~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시 산정 (3) 만성질환에서 추적검사가 필요하여 6개월 후 시행시 1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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