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방위 조사·수사의뢰권 신설"
- 김태형
- 2004-12-20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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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영 의원 소개로 국회 청원...내부신고자 처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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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부패신고 효율성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의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을 청원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신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을 열린우리당 이은영(법사위) 의원의 소개로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내용을 보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절감된 예산의 15%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청원은 또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에 조사활동과 수사의뢰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부패신고 공직자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어떠한 어떠한 법령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강제했다.
청원은 이와함께 부방위 외에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언론 등을 통해 부패사실을 알리려고 한 경우에도 부방위 법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은영 의원실은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 제출안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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