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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식 인터넷·전단지통한 홍보광고 주의보

  • 정시욱
  • 2004-12-20 06:18:35
  • 업체들 잇단 적발 행정처분..."사소한 문구까지 살펴라"

건식 홍보에 귀기울여야...
고의가 아니더라도 건강식품을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건강식품들이 당국의 잇단 단속에 연일 걸려들고 있다.

특히 약국이나 병의원 마케팅용으로 이용되는 건식제품 전단지 중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과 서울시 등의 집중점검에서 인터넷이나 홍보전단지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적발되는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가 부족해 표기할 수 있는 홍보문구의 가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에 걸린 업체 말고도 다수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놓여있다.

또 기존 건강보조식품 유통시 상용되던 광고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로 지적된 제품 전단지 등이 약국이나 병의원을 통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관련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식약청이 지난 9월부터 두달간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만 75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실시한 178곳 건식업체에 대한 단속에서도 18곳이 허위과대광고,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특히 이 단속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암치료 목적, 치매지연, 양혈보간, 허약체질 정력제 등의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대로 인용해 적발된 곳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약국을 통해 다량 유통되고 있는 J사 C제품의 경우 약국용 광고전단지에 피부노화, 세포재생, 관절 및 골밀도증가 등의 문구를 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단속을 담당했던 식품위생감시원 L모(47)씨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인터넷과 전단지만 집중 단속해도 절반 이상 행정처분 받을 위험수위에 있다"며 "약국이나 의원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전단지의 경우 의사나 약사들이 직접 지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식관련 인터넷이나 전단지 중 허위과대광고 다적발 내용으로는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등)에 효과, 암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관절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다이어트, 폐경기, 우울증, 갱년기, 미용, 변비 및 소염효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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