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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병원 의무 아니다”

  • 김태형
  • 2004-12-19 14:09:36
  • 복지부 민원회신, 진료비납입확인서 연말정산 가능

진료비 영수증을 분실한 환자에게 영수증을 재발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산한 경남의 심 모씨가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재발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여 재발급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영수증 외에 진료비납입확인서(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제12호의2서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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