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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단순감기 오진한 의사 40% 책임

  • 정웅종
  • 2004-12-18 10:03:15
  • 법원 "상급병원 권유 등 진료소홀 인정"...8천여만원 배상판결

폐렴을 단순 감기로 오진해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고열과 기침 등으로 소아과 의원에 찾아갔지만 증세가 악화돼 폐렴으로 숨진 조모(당시 3세)양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감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진료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기와 폐렴은 증상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점, 조양이 초기 폐렴을 보이지 않다가 급속히 악화되는 대엽성 폐렴이었던 점 등을 감안, 의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조양은 지난 2002년 9월께 감기 증상으로 피고 의원을 찾았다가 감기진단과 투약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한달 가량 비슷한 처방만 반복하다 호흡곤란의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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